청년창업 세액감면에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이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3.
네,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이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제외)으로서 최초로 창업하는 경우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율은 사업장 소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 및 창업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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