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에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이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3.

    네,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이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제외)으로서 최초로 창업하는 경우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율은 사업장 소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 및 창업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외에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감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와 외에서 창업하는 경우의 감면율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