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소득과 별도로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4. 9.
공무원 연금소득과 별도로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하여 얻는 급여 등
- 사업소득: 개인사업을 운영하여 얻는 소득
- 이자소득: 예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소득: 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금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이러한 소득들은 공무원 연금소득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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