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업태와 종목이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에 문제가 되나요?
2026. 2. 19.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과 실제 거래 내용이 다르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세법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업태와 종목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설령 실제 거래와 다르게 기재되거나 누락되더라도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이 실제 사업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에 업태와 종목을 잘못 기재했을 경우 수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