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학원생 운전 비용을 세금계산서가 아닌 기사 인건비로 신고하는 경우 관련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버스 학원생 운전 비용을 세금계산서가 아닌 기사 인건비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인건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운전기사가 학원 소속의 직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소득세, 지방소득세 등)를 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기사가 학원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 용역 제공자(예: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비용은 인건비가 아닌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렵다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차량의 경우, 차량 운전기사의 급여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아닌 인건비로 처리됩니다. 학원 차량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면 차량 유지비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지입차량의 경우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라면 송금내역 및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3.3%의 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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