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청구할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0.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즉, 임대료와 관리비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목과 면세되는 항목이 섞여 있더라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청구하면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만약 임대료와 관리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비 중 수도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요금 부분은 부동산 임대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 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임대인은 해당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세금 신고 시 불필요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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