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 월급날인데, 2월 12일에 월급의 50%만 지급받은 경우 나머지 50%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0.
월급날인 1월 21일에 월급의 50%만 지급받으셨고, 나머지 50%에 대한 지급 시기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가 제공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임금이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50%의 임금은 가능한 한 조속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임금 지급일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지만,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나머지 임금의 지급 시기를 명확히 요청하시고, 만약 지급이 계속 지연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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