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근거:
신고 및 조사 개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제2항)
피해 근로자 보호: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제5항)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받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취업규칙: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