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개인사업자 대표이고 친누나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 보험 모두 적용 대상인가요?
2026. 2. 20.
개인사업자 대표인 동생분과 직원으로 근무하는 친누나의 경우, 4대 보험 적용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친누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 친족 관계의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수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친족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직접 종사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대표자의 급여 수준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금액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 대표자의 4대 보험 가입: 직원을 채용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도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 급여 지급 시 주의사항: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과도하게 지급해서는 안 되며, 일반 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동생분은 대표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친누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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