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비를 위탁관리업체로부터 납부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0.
건물 관리비를 위탁관리업체로부터 납부할 때, 관리비 항목별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영수증)를 받게 됩니다.
1.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목은 위탁관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적격 증빙이 됩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주차 관리, 경비 등 별도의 용역에 대한 수수료 역시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2. 계산서(영수증)로 충분한 경우:
- 수도료, 청소비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계산서(영수증)를 수취하면 됩니다. 이는 비용 처리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관리비 항목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영수증)를 수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위탁관리업체는 관리비 항목별로 적격 증빙을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만약 관리사무소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공급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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