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가맹점주는 가맹점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맹점주는 근로자의 채용, 해고, 근로시간 관리, 업무 지시 등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가맹점 근로자의 노동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결정하는 주체도 가맹점주입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보장,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