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송금명세서 제출분에 작성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 2. 20.
접대비 송금명세서 제출분에는 특정 지출 항목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 1회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은 금액과 총 초과 금액을 기재합니다.
- 국외지역 지출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외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은 금액과 총 지출액을 기재합니다.
- 농어민 지출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접대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았거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금액과 총 지출액을 기재합니다.
-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 위 1, 2, 3항의 금액을 제외한 1만원 초과 접대비 지출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은 금액과 총 초과 금액을 기재합니다.
-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위 1, 2, 3, 4항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접대비 부인액: 사적 사용 경비 성격의 접대비와 신용카드 등 증빙 미수취에 따른 손금불산입 접대비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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