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7월 1일생이신 경우, 만 60세가 되는 2025년 6월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신 후, 2025년 7월부터는 납부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달의 전 달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965년 7월생이신 경우, 2025년 6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연금 공제가 중단됩니다.
즉시상각의제에서 거래단위는 무엇이며, 왜 이전 답변에서 120만원이라고 언급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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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일 때 부동산 소득의 결손을 사업소득의 이익과 통산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