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 전 퇴사한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무관한가요?
2026. 2. 20.
4대보험 취득 신고 전에 퇴사한 경우, 1.5일과 같이 짧은 기간 근무했다면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4대보험 취득 신고 전에 퇴사한 경우, 근무한 일수에 대해 4대보험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는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신고 누락은 없어야 합니다.
근거:
- 원칙적인 신고 의무: 근로자가 입사하면 회사는 해당 직원을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퇴사 시에도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근무한 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부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 일용직 신고의 현실적 적용: 1.5일과 같이 매우 짧은 기간 근무한 경우, 행정 편의상 또는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용직 신고 절차보다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누락의 위험: 어떤 경우든 4대보험 신고를 누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 정산 및 신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보험료 정산: 퇴사일까지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되며, 본인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없이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으나, 이는 관련 법규 및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 방법은 근로계약서 내용, 근무일수, 회사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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