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20.
2025년 7월 1일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변경되어, 여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사업장 단위로 합산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더 많은 근로자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별 합산 적용: 기존에는 건설 현장별로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판단했으나, 변경 후에는 건설 사업장 전체를 합산하여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는 일용근로자들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1개월 근로 판단 기준 명확화: 기존의 '근로 시작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에서 '근로 시작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그리고 다음 달은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변경되어, 1개월 산정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받을 경우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근로자의 개인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변경된 국민연금 가입 기준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건설 일용근로자의 1개월 근로일수 산정 방식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국민연금 가입 기준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