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변경되어, 여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사업장 단위로 합산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더 많은 근로자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받을 경우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근로자의 개인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