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2023년 1월 25일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된 경우 대손상각이 가능한가요?

    2026. 2. 20.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2023년 1월 25일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5년 1월 2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상각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 귀하의 질문에서 언급된 외상매출금은 2023년 1월 25일에 발생하였고,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시점은 2025년 1월 25일입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외상매출금을 대손상각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도 2년 경과 후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수기일이 명시되지 않은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도 대손상각이 가능한가요?
    대손 처리된 외상매출금을 나중에 회수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