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고용한 학생 외국인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 10. 6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고 일급이나 시급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원천징수: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단, 4분기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일일 급여가 1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미달이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적절한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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