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가장 짧은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0.

    건축물의 감가상각 시 적용되는 가장 짧은 내용연수는 건물의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 주요 구조에 해당하는 건물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기준 내용연수는 40년이며, 내용연수 범위는 30년에서 50년까지입니다. 따라서 가장 짧은 내용연수는 30년입니다.

    연와조, 블록조, 목조 등 기타 구조의 건물은 기준 내용연수가 20년이며, 내용연수 범위는 15년에서 25년까지이므로 가장 짧은 내용연수는 15년입니다.

    다만, 특정 용도(변전소, 발전소, 공장 등)로 사용되는 건물이나 구축물의 경우 기준 내용연수가 단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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