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8천만원 이상 미용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0.

    연 매출 8천만원 이상인 미용실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기준:

    1.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면세 매출 합계)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공급가액이 8천만원을 넘었다면 2025년 7월 1일부터 의무발행 대상이 됩니다.
    2. 간이과세자: 2025년 현재 간이과세 기준은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며, 이 중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적용됩니다.

    미용실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만 발생하더라도 위 개인사업자 기준에 해당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한번 의무발행 대상자가 되면 이후 매출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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