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사항과 발행 날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 시기: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지만,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작성 연월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할 수 있습니다.
월 구분: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작성 연월일 착오: 작성 연월일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