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출로 보는지 여부

    2026. 2. 20.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수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에 따르면,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 재화의 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세구역 내에서의 거래는 국내 거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보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은 국내 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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