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기각 후 동일 내용으로 재청구할 수 있나요?

    2026. 2. 20.

    네, 경정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라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반복적인 청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정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불복 절차를 거쳐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경정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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