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서 1차 가공된 육류의 면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20.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서 1차 가공된 육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나 1차 가공된 육류를 냉장·냉동 보관 후 소분하여 즉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면세 적용 요건:
- 1차 가공된 축산물이어야 합니다.
- 냉장 또는 냉동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 소분하여 즉시 판매해야 합니다.
-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가공이어야 합니다. (예: 단순 포장, 세척, 간단한 손질 등)
면세 제외 대상:
- 양념육, 조미육 등 2차 가공을 거쳐 식육의 성질이 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조리된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세 신고: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 신고 후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면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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