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겸직으로 주 15시간 미만, 월 100만원 이하의 수입을 두 달간 얻다가 해당 직장을 그만둔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0.
육아휴직 기간 중 겸직으로 주 15시간 미만, 월 100만원 이하의 수입을 얻다가 해당 직장을 그만두신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기준: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월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므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이직 사유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육아휴직 중 발생한 소득 활동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의 소득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육아휴직 중 소득 활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록 지급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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