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퇴사 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0.

    중도 퇴사자가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도 퇴사자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놓쳤거나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누락된 세액 공제를 받거나 추가 납부할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방법:

    1. 이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퇴사한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이전 직장에서의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할 때,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직장(또는 해당 연도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3. 세액 정산: 합산된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세액이 계산되며, 이에 따라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수 서류이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 만약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납부 또는 과다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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