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와 치과의원의 세무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20.
치과기공소와 치과의원은 세무상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치과기공소는 의료기기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면, 치과의원은 과세와 면세 용역을 겸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비보험 진료 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분류 및 부가가치세:
- 치과기공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형외과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보건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법인인 경우 계산서를, 개인인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치과의원: 기본적인 진료는 면세용역이지만, 미용 목적의 진료(치아 미백, 라미네이트 등)는 과세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치과기공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 치과의원: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세무조사 관리:
- 치과의원: 전문직종으로 분류되어 과세 당국의 중점 관리 대상이 되기 쉬우며, 특히 비보험 수입이 많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세무 관리가 중요합니다.
- 치과기공소: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치과의원과는 다른 세무 관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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