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누이에게 1억원 무이자로 빌리고 매월 통장으로 원금 상환 시 세무 조사 대상 여부
2026. 2. 21.
시누이에게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매월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리적인 차용 거래임을 입증하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상 인정받기 위한 요건:
- 구체적인 차용증 작성: 차용 금액, 이자율(무이자), 상환일, 상환 방식 등 필수적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사후에 작성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 시점의 증거(예: 메일 발송, 확정일자)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질적인 상환: 매월 원금을 상환하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이나, 상환액이 원금의 일부를 줄여나가는 흐름을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이자 수준의 금액만 상환하거나 상환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상환 능력: 자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금액을 상환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입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 출처 소명 시 차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이자 대여 시 증여세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전을 무이자로 대여할 경우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액이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연간 이자액은 약 460만 원(1억 원 × 4.6%)으로 1천만 원 한도 내이므로 이자 자체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차용 거래의 실질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누이와의 금전 거래는 차용증 작성과 더불어 실제 원금 상환 내역을 명확히 관리하고, 자금 출처 소명 시 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증빙 서류 준비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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