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 없음'으로 판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모두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의학적 평가:
활동능력 평가:
면제 대상:
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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