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21.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 없음'으로 판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모두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의학적 평가:
-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련 서류(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를 검토하여 별표 1의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질환의 호전 가능성 및 의학적 단계에 따라 판정 유효기간이 달라지며,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받은 경우 판정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활동능력 평가:
- 국민연금공단에서 면담 또는 실태조사를 통해 별표 2의 활동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활동능력 평가 결과, 신체능력 평가항목 중 운동기능이 10점 이하이고 만성적 증상이 3점 이하이거나, 인지능력 평가항목 점수의 합이 13점 이하인 경우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의학적 평가 단계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결합되어 최종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의학적 평가 2단계인 경우 활동능력 평가 점수가 63점 이하일 때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고교 재학생(20세 미만),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등은 근로능력평가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재판정:
-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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