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자도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2. 21.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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