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받은 장학금도 한국 세금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 2. 21.

    미국에서 받은 장학금의 한국 세금 신고 대상 포함 여부는 귀하의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한국 세법상 거주자: 한국에 주소나 1년 이상 거소(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받은 장학금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학금이 학비, 등록금 등 교육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비, 식비 등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된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한국 내에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비거주자는 한국 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받은 장학금은 한국 내 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한국 세금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한국에서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신고를 위해서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거주자 여부, 장학금 사용 내역 등)을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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