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2026. 2. 21.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휴가의 미사용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간은 3년이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 연차유급휴가권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대법원 판례(2023.11.16. 선고 2022다231403, 2022다231410)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휴가의 미사용이 확정된 다음 날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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