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내 근로소득을 받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21.
법인 내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법인과의 관계, 소득의 성격, 그리고 세금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대표이사
- 지위: 법인의 최고 경영자로서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합니다.
- 소득 성격: 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근로소득으로 보며, 이는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처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4대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2. 사내이사
- 지위: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지만, 대표이사보다는 하위 직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내이사가 법인 업무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과의 고용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소득 성격: 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만약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세금 처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4대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 구분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 | 주요 지위 | 법인 대표, 최고 경영자 | 이사회 구성원, 경영 참여 | | 소득 성격 | 근로소득 (상여 포함), 사외유출 시 근로소득 간주 가능 | 근로소득, 독립적 용역 제공 시 사업소득 가능성 있음 | | 세금 처리 | 근로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 4대 보험 | 근로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 4대 보험 (사업소득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합산) |
소득의 구분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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