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소득에 대한 경비 공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21.

    상가 임대소득에서 경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신고 방식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장부 기장 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건비: 건물 관리인, 청소 용역 등의 급여 및 퇴직금 (4대 보험 가입 필수)
    2. 수선비: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수리 비용 (예: 엘리베이터, 옥상 방수 등)
    3.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건물 소유에 따른 세금
    4. 감가상각비: 건물 취득가액을 내용연수(30~50년)에 따라 계산한 금액
    5. 이자비용: 상가 취득을 위한 대출 이자
    6. 보험료: 건물 관련 보험료
    7.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등 (단,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
    8. 광고선전비: 임대를 위한 광고 비용
    9. 기타 소모품비: 건물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비용

    2. 장부 미기장 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연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신규 및 계속 사업자에 적용됩니다. 수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신고가 간편합니다.
    • 기준경비율: 연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제 지출된 주요 경비(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를 인정하고,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보다 증빙 서류와 장부 작성이 더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차량 관련 비용(리스료, 유류비 등)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비용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가 임대소득은 주택 임대소득과 달리 분리과세가 불가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필요경비 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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