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0. 6.

산업안전보건법 제 77조, 시행령 재67조에서 규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설계사 및 우체국보험모집업자
  2. 건설기계 자차기사
  3.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4. 골프장 캐디
  5. 택배기사
  6. 퀵서비스기사
  7. 대출모집인
  8.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대리운전기사
  10. 방문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11.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2.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13. 화물차주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전수)
  14. 소프트웨어기술자

이들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산업재해 보호 등이 필요한 직종입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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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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