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 통보가 유예되는 사유는 크게 생명·신체 안전 위협 우려, 공정한 사법절차 방해 우려, 행정절차 진행 방해·지연 우려가 명백한 경우입니다.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법원 제출명령·영장, 국정조사 의결, 감독·검사 목적,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공개 등 일정한 사유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요 내용·사용 목적·제공받은 자·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사유가 있으면 요구자의 서면 요청으로 통보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통보가 유예되는 기간은 유예요청기간에 따르되, 제2호 또는 제3호 사유로 요청받은 경우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6개월로 제한됩니다. 또한 요구자가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며 서면으로 반복해서 요청하면, 제1호 사유를 제외하고 두 차례만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추가 유예가 가능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관련 규정에서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찰총장등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사유(생명·신체 안전 위협, 증거인멸·증인 위협 등 사법절차 방해, 질문·조사 등 행정절차 방해·지연)로 통보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으면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통보 유예는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가 있고 요구자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유예 기간과 반복 요청 가능 횟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