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업 면세사업자가 무쏘ev 구매 시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와 1년 내 매도 시 부가세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1.

    화훼업 면세사업자가 무쏘EV를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내에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차량의 매각은 면세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의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각으로 인한 차익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취득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므로, 매각 시에도 별도의 부가가치세 계산이나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관련 세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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