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양도받은 후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4. 10. 6.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양도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자의 과세 유형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였다면 양수자도 일반과세자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수자가 간이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 개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간이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간이과세로 전환은 어렵고 일정 기간 동안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양도자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한 경우, 양수자는 다시 간이과세로 전환하더라도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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