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양도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자의 과세 유형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였다면 양수자도 일반과세자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수자가 간이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 개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간이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간이과세로 전환은 어렵고 일정 기간 동안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양도자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한 경우, 양수자는 다시 간이과세로 전환하더라도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