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을 갖추기 위한 사업자 업태 및 종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22.
제조시설을 갖추기 위한 사업의 업태 및 종목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제조업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하는 등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가공할 수 있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제조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도정업, 제분업, 화장지 원지 및 필름 등을 구입하여 절단, 포장, 판매하는 경우, 타인 소유의 제조장을 임차하여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계약된 수량의 일부를 위탁 제조·가공하거나 제품 제조 공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수탁가공하는 사업, 그리고 사업자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제조 후 판매하는 위탁가공·판매사업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분류되며, 제조업은 대분류 'C'에 속합니다. 구체적인 종목은 제조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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