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공제 신고 및 지급: 필요경비는 60% 반영.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지급조서 제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지급명세서 제출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영업권으로 무형자산 계상 후 감가상각: 내용연수 5년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를 통해 권리금에 대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