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여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확인: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무료 전시 그림 파손으로 인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업무 부적응에 따른 회사 측의 퇴사 권고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장기근속 포상금으로 현금이나 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