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혜택과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배제되나요?

    2026. 2. 22.

    청년창업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창업세액감면 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배제되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1. 일반적인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예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업에 더 유리한 혜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상황에 맞춰 두 제도 중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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