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에서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22.

    근로능력평가에서 의학적 평가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하여 별표 1의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질환별로 단계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활동능력 평가는 국민연금공단이 평가대상자에 대한 면담 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별표 2의 활동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학적 평가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활동능력 평가는 신체능력 및 인지능력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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