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적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6. 2. 22.

    장애가 있는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장애가 있는 부모님은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추가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 일반적으로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수첩,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 부모님에 대해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다면, 질문자님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생계를 같이 한다'는 요건은 주민등록표상 동거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적 부양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하는 경우에도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소득 요건을 확인하시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장애인 추가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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