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방적으로 병가 지침을 변경했을 때 근로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2026. 2. 22.

    회사가 일방적으로 병가 지침을 변경했을 경우, 근로자는 기존의 병가 지침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병가 관련 규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 및 대처 방안:

    1. 기존 병가 지침 적용 주장: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병가 규정은 근로계약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근로자는 기존의 유리한 조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 만약 변경된 지침이 기존 지침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유리한 지침이 적용됩니다.
    3. 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상위 규범으로 간주되므로, 정부 지침 등 하위 규범이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따른 병가 규정은 계속 유효합니다.
    4. 법적 대응: 회사가 일방적인 변경을 강행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중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나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를 경우 어떤 것을 따라야 하나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했을 때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