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22.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장해급여 청구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장해진단서 및 소견서: 요양 종결 후에도 장해가 남았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소견서는 장해 부위 및 상병에 따라 구체적인 양식이 나뉘어 있습니다.
- 의무기록 및 영상 자료: 장해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MRI, CT, X-ray 등의 영상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기타 증빙 서류: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었거나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치유)에 이르렀을 때,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청구권은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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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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