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8시간 근무 중 1시간의 무임금 점심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2026. 2. 22.

    쿠팡에서 8시간 근무 중 1시간의 점심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을 단순히 휴식 시간으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점심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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