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에서 휴게시간 미보장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6. 2. 22.

    쿠팡 물류센터에서 휴게시간 미보장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결론: 휴게시간 미보장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시에는 휴게시간 미보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진정 제기 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https://minwon.moel.go.kr/)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메뉴에서 '진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진정 내용:
      • 진정서에는 신청인(근로자)의 정보, 피진정인(사업주)의 정보, 휴게시간 미보장 사실, 미보장 기간,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근무 기록, 동료 진술 등)를 첨부하면 진정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3. 처리 절차:
      • 진정이 접수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조사 결과, 사업주의 휴게시간 미보장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시정 지시 또는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참고: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상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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