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에서 퇴사 후 다음날 재입사하는 경우, 총 근속 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정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2.
동일한 직장에서 퇴사 후 다음 날 재입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 기간을 계산하여 정산됩니다. 이는 퇴사로 인해 근로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사 및 재입사가 실제 근로 관계의 단절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이전 근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회사의 경영상 사정이나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사 후 다음 날 재입사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 기간이 새로 시작되어 퇴직금이 정산됩니다. 다만, 형식적인 퇴사 절차에 불과하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이전 근로 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근거:
-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은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근로관계의 단절: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간주되어 퇴사 전 근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 형식적 퇴사 및 재입사: 퇴사 및 재입사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이를 계속 근로로 인정하여 이전 근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사 의사의 진정성 여부, 재입사 과정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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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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