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한 명도비용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6. 2. 22.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용은 지급 사유, 조건, 당사자 간 약정 내용 등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기타소득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
- 사례금 성격: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의 명도를 원만하게 받기 위해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의 경우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영업권 대가: 임차인이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 중 영업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의 경우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아 받은 금액의 40%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사업소득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
- 영업손실 보상금: 임차인의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 과세 소득이 줄어들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도비용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비용의 구체적인 지급 사유와 성격을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 명도비를 지급하는 임대인(건물주)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사례금)의 경우 22%, 영업권의 경우 8.8%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명도비를 받은 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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