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상연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6. 2. 22.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폐보상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별표 6에 명시된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만약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진폐보상연금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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