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서 원금만 인출하는 경우와 수익금까지 인출하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2. 23.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원금만 인출하는 경우와 수익금까지 인출하는 경우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 및 계좌 유지에 있습니다.

    1. 원금 인출 시: ISA 계좌는 의무 가입 기간(최소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금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원금 인출은 계좌의 해지를 의미하지 않으며, ISA 계좌의 세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수익금 인출 시: 수익금(투자 수익, 이자, 배당금 등)은 ISA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을 충족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인출이 제한됩니다. 만약 수익금까지 인출하고자 한다면, 이는 ISA 계좌의 해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 세제 혜택 반납: ISA 계좌 가입 시 제공되었던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세금 부과: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세 세율(15.4%)이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의무 가입 기간 이후 해지 시에는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ISA 계좌의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활용하고 싶다면 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을 활용해야 하며, 수익금까지 인출하려면 계좌 해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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